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및 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 급여 전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 급여 전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 관련자료는 돌아오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간소화서비스는 15일에 열리지만 의료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조회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한도 이야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은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되구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및 의료비 한도]
의료비공제대상은 일반적으로 진찰, 치료, 질병예방 등을 위해 지출했던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위의 자료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항목이 보이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한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외에도 부양가족 중에 65세 이상인 분, 장애인, 그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음)
암, 치매, 난치성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가 있으며 보청기, 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자료를 아래 자료를 참고하셔서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성형수술비, 미용을 포함하여 보허엄회사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지급한 의료비,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간병인 비용, 외국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진단서 발급비, 장례비는 제외이구요.

원래 치과 의료비인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지만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세액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자료조회가 안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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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이상,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및 한도를 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