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ETF 및 금 투자 방법 골드뱅킹 세금

오늘 내용은 반짝반짝 빛나는 골드~ 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 투자 방법 중에 골드뱅킹, 골드바, 
KRX 금 시장에서의 투자, 금 ETF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외국영화를 보면 그리스에서 황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분들이 인상깊었었는데요. 금(gold)은 오래오래 인류와 함께한 역사깊은 금속이에요. ‘화폐’라는 편리한 수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골드에 대한 우리 인류의 사랑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오래된 황금의 역사와 그 넘치는 골드사랑에 이제는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금을 불안한 금융세상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그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금가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금 투자 방법으로 골드뱅킹, 금 ETF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다른 금투자방법에 비해 금 ETF는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어요.

TIGER 금은선물(H), KODEX 골드선물(H) 등이 있어요.

  

금 투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골드뱅킹 알아볼게요.
금융기관(시중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골드뱅킹은 실제로 금이 내손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골드뱅킹 계좌로 금을 구입해서 은행에서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금을 구입하는 것은 맞지만 계좌형태로 기록이 남고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골드뱅킹은 매일매일 국제 금값에 따라서 평가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또, 그램단위로 표기되는데요.
소수점투자도 가능하답니다.

골드뱅킹 세금 관련

예전에는 매매차익에 따른 배당소득세 15.4프로가 원천징수되었었지만 지금은 위헌 판결이 나서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골드뱅킹은 수시로 매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지못하고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서 알아볼 금 실물투자와는 다르게 수수료나 부가세가 별도로 들지 않아서 좋을 수 있는데요. 금을 실물로 인출을 하게 되면 부가세와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또, 은행에서 골드뱅킹에서 구매한 금을 보관하고 운반하는데 대한 수수료는 발생한답니다.


 


골드뱅킹 투자는 실물 인출시 수수료 4퍼센트,
매수/매도 수수료는 1퍼센트 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금 투자 방법은
금 ETF 이구요.

ETF(상장지수펀드)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금 상장지수펀드(금 ETF)는 원자재ETF의 하나로 주식처럼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도 매수할 수 있고 실물 투자가 아니므로 선물가격을 추종합니다.

금가격이 오를 경우에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지요. 상장지수펀드는 목돈이 없어도 주식1주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금 ETF 소액투자(1주 가능)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 ETF 세금


각 자산운용사의 금 ETF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구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증권 계좌로 보유하며 증권사 수수료는 0.5퍼센트를 부과하고 해외 ETF 투자시 매도할 때 양도세 22퍼센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금 실물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골드바와 같은 금을 직접적으로 매입(금거래소, 은행, 금은방 등에서) 하는 거에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고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없지만 부가세(10%)와 매입 매도 수수료(5%)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다른 금 투자 방법에 비해 골드바 구입시점보다 15퍼센트는 무조건 금값이 올라야 이익이겠네요.

 


또, KRX 금 시장에서도 금 투자 가능(소액도 가능)하며 현물로 바꾸기 전에는 부가세 양도소득세도 면제 됩니다.

취급 증권사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금투,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장증권, 유안타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이 있습니다. 


실물투자 중 대표적인 GOLD~ 이렇게 금 투자 방법으로 골드뱅킹, 금 ETF , 실물투자(골드바), KRX 금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